2~3급 기밀문건 불법 수집-집유 3년 선고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원 B씨 등 2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mm 기관총,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군의 전술적 의도와 중장기 전략이 노출돼 국가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 등은 군 내부자인 C씨를 부대 내 숙소에서 만나 군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문건을 촬영 및 메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력의 대가로 C씨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한 뒤 현금, 상품권 등 588만원 상당을 건네고 퇴직 후 일자리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기밀이 피고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 점, 기밀의 가치, 수집한 군사기밀 중 일부는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