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원심 확정
사전선거운동 면소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1200여통을 걸게 했고, 미등록 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2심에서 홍 의원 측은 그 사이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소송 조건이 사라져 재판을 끝내는 경우를 말한다.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금품 제공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 중 이두아(50)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