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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아버지 아들 몰래 사문서위조 인정

기성용 아버지 아들 몰래 사문서위조 인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11 16:11
업데이트 2021-11-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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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성용은 혐의 적용하지 않아”
남자프로축구 구단 FC서울 소속 선수 기성용(왼쪽)과 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신문 DB
남자프로축구 구단 FC서울 소속 선수 기성용(왼쪽)과 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신문 DB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 씨가 아들 기성용(축구선수)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1일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으나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기씨는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갓 작물을 재배할 목적이라고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기씨는 기존 부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기씨 측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아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첫 재판에서는 주장했지만, 이날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경위를 의견서로 제출했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재판에서는 기씨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6일 진행되는데, 증인 신문 이후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성용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영국에 있었던 점, 농지 구매에 직접 관여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을 토대로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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