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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업무 배제…계속되는 괴롭힘

[단독]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업무 배제…계속되는 괴롭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1-11 17:41
업데이트 2022-01-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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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괴롭힘 인정·징계 권고
경기 광주시에는 “시설장 교체 필요” 의견
나눔의 집 법인, 시설 운영진 징계 안 해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평화의 소녀상.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평화의 소녀상.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실태 등을 폭로한 내부 직원들이 시설 운영진이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시설 운영법인은 운영진 징계를 하지 않고 있어 제보 직원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11일 입수한 경기도 인권센터 결정문을 보면, 인권센터는 지난달 27일 나눔의 집 시설의 우용호 시설장과 사무국장 A씨를 징계하라고 시설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권고했다.

앞서 공익제보 직원 7명 중 한 명인 허모씨는 “시설 운영진이 기존 업무를 못하게 하고 정상 근무 또는 휴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무단이탈 경위서와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을 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지닌 허씨는 2017년 입사한 이래로 할머니들을 돌보는 동시에 프로그램 기획 및 사무행정 업무를 맡아 왔는데, 돌연 기획·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 시설장 등은 인권센터 조사에서 허씨의 업무를 변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시설장으로 부임한 후 공익제보 직원들과 소통이 안 돼 업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사무실도 따로 사용했다”고 했다. 무단이탈 경위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선 “허씨가 한 번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시설 운영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설 운영진이 경기 광주시에 허씨의 직무를 요양보호사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한 인권센터는 “입사 때부터 현재까지 허씨가 하던 직무에서 배제하고 요양보호사 직무(돌봄 지원)로 한정하려는 것은 업무상 권한을 박탈하려는 의도”라면서 “시설 운영진이 이같은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직원들이 공익제보를 한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또 “지난해 6월~10월 허씨에게 56건의 경위서·시말서 제출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 유족이 공익제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일 등에 대해 시설 운영진이 제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 시설장과 A씨, 나눔의 집 법인 사무국장 B씨를 징계할 것을 법인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인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관련기사 : <[단독] “나눔의 집 운영진, 공익제보 직원 인권침해”…징계 권고>).

이에 인권센터는 경기 광주시에 “나눔의 집 시설에서 시설 운영진에 의해 반복적으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했다”며 “시설장 교체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나눔의 집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는 4명이다.

[반론보도]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업무배제 관련 

본보는 지난 2021년 11월 11일자 사회면에 「[단독]‘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업무배제… 계속되는 괴롭힘」, 「[단독]‘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업무 배제… 근거없는 시말서 56건 강요도」제목의 기사에서 나눔의집이 공익제보자 중 한명인 요양보호사 허씨를 프로그램 기획 및 사무행정 업무에서 배제하고, 56건의 경위서·시말서 제출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고통을 주었다는 경기도 인권센터 결정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허씨 등에 대한 시스템권한 미부여는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업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서면 업무연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경위서 및 시말서는 7건이고, 그 외는 규정에 따른 업무지시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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