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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1-11 20:49
업데이트 2021-11-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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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싼 백신을 왜 나한테 넣냐”며 가짜뉴스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가수 김흥국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싼 백신을 왜 나한테 넣냐”며 가짜뉴스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가수 김흥국(62)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 출석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봤고 그냥 가길래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김씨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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