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원순 사업’ 감사결과 공개... “21쪽 내용 중 총 68건 지적”

‘박원순 사업’ 감사결과 공개... “21쪽 내용 중 총 68건 지적”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4 11:42
업데이트 2021-11-14 1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각 세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2021.9.23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각 세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2021.9.23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태양광 보급 사업, 사회주택 사업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14일 서울시가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민간보조·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지 두 달만이다.

이날 서울시는 A4용지 총 21쪽 분량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업체 고발, 과태료 부과 요구를 포함해 태양광 보급 사업 30건, 사회주택 사업 17건, 청년활력공간 21건 등 총 68건에 달하는 지적 및 조치사항을 해당 부서 등에 통보했다.

특히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진행 과정, 사후관리까지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측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 달간의 재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원순표’ 태양광 보급 사업 수술대 위로
서울시는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서울시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시 정책에 적극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 보급 사업 초기 시가 협동조합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 과도한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물리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를 대량 설치했고 일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민 동의 없이 설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체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12만472가구(9월 기준)의 약 40%(4만7660가구)가 SH 임대아파트였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아파트 저층 등에 설치돼 발전 효율이 낮았고 보급업체의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7만3671곳 가운데 37%(2만7233곳)는 보급업체의 폐업으로 정기 점검을 받지 못했다.

“사회주택 사업, 7년 동안 2103억 투입”
현실은 “목표 물량의 24.5% 입주”

사회주택 사업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시가 2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할 수 있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1712호로, 목표 물량(올해 말 기준 7000호)의 24.5%에 불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마저도 SH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실질적 공급은 847호에 그쳤다.

2015년 도입된 사회주택은 SH 등이 토지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SH가 주거약자를 위해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가 조합 가입, 회비 납부 등 노조원 등에게 유리한 입주 자격요건을 내걸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련 협회 이사가 협회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심사를 맡는 등 이해충돌 사례가 발견됐으며 사회주택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의 ‘셀프융자’ 등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청년활력공간 12곳 운영실태 점검
관련규정 위반 사례 다수 적발

또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년활력공간 12곳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 인사가 반복해서 참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수탁사무를 무단으로 재위탁하거나 사업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민간위탁 규정·협약 위반이 심각했으며 최근 6년간 서울시 청년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절반이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