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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편의점서 미끄러진 손님이 보상금 1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비오는 날 편의점서 미끄러진 손님이 보상금 1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4 13:28
업데이트 2021-11-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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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비 오는 날 편의점에서 미끄러진 손님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안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맥주 4캔을 꺼내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며 “넘어진 뒤 통증을 호소하길래 구급차를 부르고 정신없게 보냈는데, 편의점에 보험이 들어 있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본사 측에 문의 결과 ‘편의점 내부의 일은 편의점주의 책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글쓴이는 “편의점에서 넘어진 손님은 팔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장애 등급을 받았다며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보험사에서는 1억원까지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점주가 내야 한다더라”며 “본사 영업팀이 설명한 매출의 반 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CCTV상으로도 어디 걸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 너무 억울하다”며 “오는 손님들 세워 놓고 한 분 한 분 손걸레로 신발 바닥이라도 닦아드려야 했나 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매장 관리 책임자의 관리 미흡으로 매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법원에서 글쓴이가 미끄러짐 방지 책임을 다하려고 한 점은 어느정도 고려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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