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 캡처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씨는 지난 2016년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한국 정부에 제보했다.
NHTSA는 이 정보를 토대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세타2 엔진이 장착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적기에 리콜하지 못하고, 엔진 결함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지난해 11월 해당 기업들에게 과징금 8100만 달러(약 950억원)를 부과했고, 김씨에게는 2400만 달러(약 280억원)를 포상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요 정보를 제공한 공익신고자에게 과징금의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김씨의 공익신고 가치를 인정해 한도 최고액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도 교통안전과 관련한 최초 그리고 최대의 보상 사례다.
하지만 김씨는 “현재 우리의 법 규정 아래에선 공익신고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공익신고를 한 이후 김씨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8년에는 국민훈장과 2019년에는 포상금 2억원을 받았지만, 보상에 비해 개인의 희생은 터무니 없이 컸다.
현재 권익위는 부패 신고의 경우 정부의 수입 회복·증대액 4∼30%를 지급한다. 공익 신고는 4∼20%까지 보‧포상금을 준다. 하지만 보‧포상금의 최대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지자체 등의 수입회복·증대액은 4,238억에 달하는데, 신고자에 지급한 보상금과 포상금은 367억으로, 평균 8%에 불과하다. 역대 최고 보상금은 11억원인데, 비리신고로 환수한 263억의 4% 수준이다.
김씨는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벌 자식 아니면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이 너무 손실이 크고 가족도 같이 피해 보면서 무리한 공익제보는 선순환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