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이 커피 산다고 인도에 주차…“이건 잘못했네” vs “너무 각박하네” 갑론을박

경찰이 커피 산다고 인도에 주차…“이건 잘못했네” vs “너무 각박하네” 갑론을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4 16:38
업데이트 2021-11-14 16: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도에 주차된 경찰차. 보배드림 캡처
인도에 주차된 경찰차. 보배드림 캡처
경찰차를 인도에 주차한 후 커피를 사러 간 경찰 사진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준법 정신을 지켜야하는 경찰이라면 작은 교통법규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경찰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커피 사러 온 경찰’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 중인 경찰관의 모습과 매장 인근 인도 위에 경찰차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된 건 인도에 주차된 경찰차 사진이다. 글쓴이는 “경찰관님들 보면서 주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며 인도에 주차된 경찰차를 문제삼았다.

해당 게시물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긴급 상황과 평상시는 다르다”, “작은 법규도 어기면 안되는 게 경찰이다”, “일반 차도 인도에 주차하면 욕하는데 경찰차를 어렇게 주차하는게 맞는거냐”며 경찰관들을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긴급 상황이면 바로 출동해야 하니 불가피했을 것”, “만약 경찰이 멀리 주차한 탓에 출동이 늦었다고 이유를 대면 납득할 수 있겠나”, “고생하는 경찰들인데 저 정돈 좀 봐주자”등의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이날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근무를 교대한 직후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카페에 들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식사할 때도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나가야 해 출동하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인도 주차는 잘못된 일이므로 경각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1항은 긴급자동차를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차의 인도 주차는 불법인 셈이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