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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채권 추심도 ‘스토킹’… 하루 100건 신고, 처벌 기준 뭔가요

층간소음 항의·채권 추심도 ‘스토킹’… 하루 100건 신고, 처벌 기준 뭔가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1-14 20:42
업데이트 2021-11-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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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 3주… 처리 현황과 과제

경찰, 2292건 접수해 235건 입건 수사
위협적 행동, 의심만으로도 긴급 조치
행위·범죄 경계선 모호… 첫 판례 주목
명확한 기준·현장 재량권 인정 여부 관건

#경북 울진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5개월가량 만나다 헤어진 남성 B씨로부터 최근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가 전화를 피하자 B씨는 ‘딱! 딱!’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문자로 보내는가 하면 급기야 A씨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와 유리창을 깨뜨렸다.
불안해진 A씨는 지난달 말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남성이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즉각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 11일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다. 지난 11일까지 전국에서 2292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은 14일 A씨의 경우를 포함한 235건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록 신고 대비 입건한 경우가 10%에 불과했지만 마땅히 적용할 법이 없어 어쩌지 못했던 스토킹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범죄’와 ‘행위’로 구분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나 채권 추심도 그 행위가 위협적이고 반복적이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될 수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채권 추심도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된다며 “채권 추심도 정당한 절차와 법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스토킹 가해 의심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통신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은 미리 제지하지 않으면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스토킹 행위와 범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스토킹이 얼마나 지속하거나 반복돼야 이를 범죄로 보고 입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행위로 봐야 할지 범죄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반에는 (헬프데스크에) 매일 50~60건의 문의전화가 왔었는데 최근에는 5~6건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행위와 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법부에서 첫 판결이 나와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무 자르듯’ 기준을 정하기보다 현장의 재량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혜진 변호사는 “젠더 폭력은 여러 가지 피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범죄를 수사하다가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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