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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백신 임상 참여자 방역패스 예외 적용”

[속보] 정부 “백신 임상 참여자 방역패스 예외 적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15 11:10
업데이트 2021-11-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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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앞으로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하면 방역 패스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렇게 밝혔다.

현재도 백신 임상 3상에 참여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공공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11월부터는 임상 1상 및 2상에 참여하면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된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자는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국가임상시험재단 발급)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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