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시쯤 전북 장수군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B씨가 차 안쪽으로 몸을 피하자 A씨는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5000원을 들고 달아났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폐가에서 쫓아내기 위해 공터에 있었던 것으로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주거가 없이 사건 발생 장소인 공터 옆 폐가에서 숨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치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을 동반한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와 동기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성 높은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