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1월의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1200만원 기부

‘11월의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1200만원 기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15 18:21
업데이트 2021-11-15 18: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 북구에 사는 한 남성, 9년째 효문동 찾아 기부금 전달

이미지 확대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의 기부자가 2019년 울산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100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 울산 북구 제공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의 기부자가 2019년 울산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100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 울산 북구 제공
울산 북구의 ‘11월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찾아왔다. 그의 뜻깊은 기부는 올해로 9년째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9일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남성이 찾아와 이웃돕기 성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고, 이달 중 효문동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기부자는 2013년부터 매년 11월이면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와 복지 담당자에게 이웃돕기 성금이나 성품을 전달해 ‘11월의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품권과 현물 등 1000만원 상당을, 2019년에는 1000만원의 상품권을 기부했다.

기부자는 매년 기부를 위해 적금을 넣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아이들이 있는 어려운 가정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북구에 전달했다. 김윤지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주무관은 “올해도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 없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만 했다”며 “기부자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