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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18일 자정 부터 징수 재개 … 2차 가처분도 국민연금 ‘승’(종합)

일산대교 통행료 18일 자정 부터 징수 재개 … 2차 가처분도 국민연금 ‘승’(종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15 18:29
업데이트 2021-11-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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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7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표시된 무료통행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 달 27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표시된 무료통행 안내문.
연합뉴스
일산대교(일산~김포) 통행료 징수가 중단 20일 만에 재개된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양순주 판사)는 15일 일산대교㈜가 신청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100% 투자한 일산대교㈜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7일 부터 중단된 일산대교 통행료(승용차 기준 1200원) 징수는 18일 자정 부터 재개된다. 통행료 징수는 본안소송에서 일산대교㈜가 최종 패소하지 않는 한 계속된다.

재판부는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혹하다”면서 “신청인(일산대교)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신청인(경기도)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통행료 수입 상실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본안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될지 여부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법원의 인용 결정 소식을 접한 후 “고양 김포 파주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3개 지역 시장들은 16일 오전 고양시청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중단되면서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특히 이 후보와 김포·고양·파주시 지역 3명의 시장들은 ‘국민연금 재정에 손실을 주면서 까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 달 26일 일산대교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지사 직을 끝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의 운영관리 회사인 일산대교㈜가 부당하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약 60억원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했고, 일산대교㈜는 지난 4일 2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일산대교는 2038년 4월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최소 17년 정도는 더 운영수입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는 오는 2038년까지 최대 7000억원의 기대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대략 이 금액에서 그동안 거둔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공익처분의 보상금액이 될 전망이며, 경기도와 3개 지역이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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