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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18일부터 다시 통행료 낸다

이재명의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18일부터 다시 통행료 낸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15 22:32
업데이트 2021-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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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중단 20일 만에 유료화 혼란

李, 경기지사 마지막 날 행정명령 서명
재판부 “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 가혹”
2차 가처분 신청도 운영사측 손 들어줘
경기도 “항구적 무료화 노력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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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에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에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산대교(일산~김포) 통행료 징수가 중단 20일 만에 재개된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양순주 판사)는 15일 일산대교㈜가 신청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100% 투자한 일산대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단된 일산대교 통행료(승용차 기준 1200원) 징수는 18일부터 재개된다. 통행료 징수는 본안소송에서 일산대교㈜가 최종 패소하지 않는 한 계속된다. 재판부는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혹하다”면서 “신청인(일산대교)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 관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신청인(경기도)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통행료 수입 상실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본안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될지 여부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법원의 인용 결정 소식을 접한 후 “고양, 김포, 파주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지사직을 끝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의 운영관리 회사인 일산대교㈜가 부당하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약 60억원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 가겠다”며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했고, 일산대교㈜는 지난 4일 2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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