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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안산시장 2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안산시장 2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17 20:06
업데이트 2021-11-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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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지인에게 500만원 받은 혐의
1심은 벌금 150만원…시장직 상실 위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차 시장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후원인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A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그 중 일부를 수수하고도 사적 차용금이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A씨에게 5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친분이 있던 A씨와 관계를 생각해 거절하면 서먹해질 것 같아 머뭇거리면서 받은 돈일 뿐 당시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님의 하해와 같은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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