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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여성 스마트워치 눌렀지만 엉뚱한 곳 출동…경찰 “위치추적 시스템 개선”

피살 여성 스마트워치 눌렀지만 엉뚱한 곳 출동…경찰 “위치추적 시스템 개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20 14:48
업데이트 2021-1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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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시간 3초 이내, 오차범위 50m 이내까지 줄일 것”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시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시연 신변 보호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시연회에서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가 CCTV를 통해 침입자를 확인,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2021.10.29
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위급 상황을 신고했음에도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중부서 신변보호 대상자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서 최초 신고 시 스마트워치의 위치값이 명동으로 나타난 것은 스마트워치의 위치를 기지국 중심으로 확인하는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시스템은 스마트워치 착용자가 비상 버튼을 누르면 위치 확인을 위해 1차로 기지국(cell) 위치값을 확인하고 5초마다 와이파이(Wi-Fi), GPS(위성) 위치값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회신되는 위치값의 70%는 기지국 방식이고, 30%는 와이파이와 위성 방식 값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른 오차 범위는 해당 방식과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km 정도다.

전날 살해된 여성 A씨도 피의자와 맞닥뜨린 후 바로 스마트워치를 작동했지만, 1차 기지국 위치값만 잡히고 와이파이나 위성 위치값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습을 당한 뒤 두 번째로 신고 버튼을 눌렀을 때도 2차 위치값은 잡히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29분 첫 긴급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3분 뒤인 11시32분 범행장소였던 A씨 자택에서 약 500m 떨어진 명동 일대에 도착해 현장을 수색했다. 이후 11시33분 2차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그제서야 명동과 A씨의 자택으로 동시에 출동했다. 경찰이 A씨 자택에 도착한 시각은 첫 신고로부터 12분이 지난 11시41분이다.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특히 시범 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현행 112위치추적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말부터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복합측위 방식으로 위치추적시간을 3초 이내로, 오차범위는 50m 이내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기지국·와이파이·위성(GPS)으로 동시에 위치를 확인해 가장 먼저 잡힌 위치값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주로 와이파이가 가장 빨리 잡혀 오차범위가 최대 20m로 줄고 응답률도 99%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변보호 대상자가 신고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현재 위치값을 금방 다시 조회할 수 있어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더 빨리 피해자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 도입에는 9400만원이 들었다.

앞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를 신고했던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인 전 남자친구 B씨(35)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하루 만인 20일 낮 12시40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지난 7일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스토킹을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분리 조치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자신에게 ‘죽인다’는 말과 함께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임시숙소에 머무르게 하고 즉시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9일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18일 A씨와 7회정도 통화하며 신변을 물었고, A씨는 지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일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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