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흥업소 업주인 A씨는 2019년 3∼4월 10대 청소년 3명을 고용한 뒤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소 직원인 B씨는 청소년들을 업소에 취직시키는 역할을 했다. B씨는 술집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시켰다”며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