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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납 국민연금, 근로자가 내면 가입기간 인정...책임 떠넘기기 논란도

회사 체납 국민연금, 근로자가 내면 가입기간 인정...책임 떠넘기기 논란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1-23 11:39
업데이트 2021-1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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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이 10년 이상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와 체납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하는데 사업장이 체납하면 근로자는 체납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훗날 연금을 수령할 때 적은 금액을 받게 돼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근로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를 대신 낼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7%)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8%)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사업주로부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해 근로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납사업장 상당수가 경영 상황이 나쁜 영세사업장이라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문제다. 원래 사업주가 짊어져야 했을 부담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체납사업장을 상대로 가장 강력한 체납 처분인 공매와 압류를 해도 구멍 난 국민연금 보험료만 메울 수는 없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도 체납한 경우가 많아 이들 4대 보험의 밀린 보험료를 채우는 데 골고루 쓰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담배 출시에 대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규정한 ‘담배’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짓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도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게 됐다.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기관·기업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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