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여주 등 6곳 지역화폐로
전국 첫 8만1000여명 수혜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지난 16일 포천시, 22일 여주시, 23일 안성시가 첫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 데 이어 25일에는 이천시·연천군이, 29일에는 양평군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최근 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간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행위를 한 농민 중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민이다.
포천시 1만1342명, 여주시 1만4498명, 안성시 1만6590명, 이천시 1만6999명, 연천군 6063명, 양평군 1만5981명이 혜택을 받는다.
소요 재원은 경기도와 해당 6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와 6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6개월 치 총 352억원이다.
그러나 지급 개시가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농민 신청자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한 8만1000여명에게 4분기(10∼12월)분에 해당하는 127억여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