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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폐기물 불법 처리 158건 적발

경기도특사경, 폐기물 불법 처리 158건 적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25 11:20
업데이트 2021-11-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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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고물상 양계장 빌려 폐기물 무단 방치

수천 톤에 달하는 건설 또는 음식폐기물을 불법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윤태완 특사경 단장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 수사해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09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49건은 수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조직을 구성했다.

이번에 적발한 유형은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이중 폐기물처리업자 A씨는 안성에 있는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김포·화성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불법 방치했다. A씨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씨의 폐기물 약 250톤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했다. 특사경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B씨 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씨와 D씨는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빌려 201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 내 병원·유치원·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밖에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E씨는 성토업자 F씨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고 한 뒤 골재업체의 무기성오니 2800톤을 불법 매립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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