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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업체 관리 강화한다

석면 해체 업체 관리 강화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25 15:15
업데이트 2021-1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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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낮은 점수시 사업 참여 배제
노동부, 환경부 제도개선 방안 발표
안전성 평가 하위등급시 작업참여 제한
불량 사업장 점검 감독 받아야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 2021.6.9 연합뉴스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 2021.6.9 연합뉴스
석면해체 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안전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석면해체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당시 석면 해체 작업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받은 업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공사 금액이 당초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됐다. 불법 다단계 하청을 통해 공사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석면해체업체의 전문성 강화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강화, 안전성 평가 결과 하위등급 업체의 작업 참여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제도 도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실제 작업은 하지 않으면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최하위 등급 업체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노동부는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과 감독을 받도록 하고, 현장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는 한편 감리인의 평가 등급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열재와 방화재, 절연용 재료 등에 쓰이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가루를 마시면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석면 해체 작업은 1만4078건에서 2만44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석면해체 업체는 1557곳에서 3717곳으로 크게 늘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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