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종로서 정문 앞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올해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인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로 국민의 생활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4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진보성향 시민사회종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21.9.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재판에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주노총의)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신고한 인원을 초과해 이뤄졌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