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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각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통합적 평등기구 운영”

“EU 각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통합적 평등기구 운영”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1-25 17:28
업데이트 2021-11-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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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의 ‘유럽 차별금지법제와 시사점′
“회원국, EU 지침 따라 마련…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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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25일 국회 정문앞에서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화는 기자회견과 국회를 90여개의 깃발로 에워싸는 행동을 진행했다.2021.11.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25일 국회 정문앞에서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화는 기자회견과 국회를 90여개의 깃발로 에워싸는 행동을 진행했다.2021.11.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개별법과 별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기구(차별시정기구)도 통합·운영하며 차별 문제 전반을 관리한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유럽 차별금지법제와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U 각국은 EU의 평등지침에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했다.

EU는 2000년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을 공포했고, 헌장은 2009년 리스본 조약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 고용평등지침과 인종평등지침(2000),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2004), 노동과 직무에서 남녀의 기회평등과 동등처우 원칙 실현을 위한 지침(2005) 등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지침들을 제정했다.

이러한 EU 차원의 지침들은 회원국들의 차별금지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침 위반 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1년 현재 회원국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의 유형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복합차별로 구별해 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별적 인권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완한다. 평등기구(차별시정기구)도 통합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차별 문제를 평가·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각국이 EU 평등지침에 따라 차별금지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절차가 시작된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각 회원국의 법률과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차별금지조약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보고서는 “재판소의 적극적 지침해석을 거치며 각국의 차별금지법제가 유사해지고 있다”고 적었다.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포괄적인 차별사유와 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이 규정되어 있으나 인권위법에 모두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유럽에서 개별 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했던 사유 등을 면밀히 살펴 차별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찾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끝맺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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