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수감)씨로부터 고급 수입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 쓴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경찰로 사건이 넘어왔다.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올해 1월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 쓴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경찰로 사건이 넘어왔다.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올해 1월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