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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출생 아이, ‘200만원 바우처’ 받는다

[속보] 내년 출생 아이, ‘200만원 바우처’ 받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25 19:44
업데이트 2021-11-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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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된다. 또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도 준다.

국회 복지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

복지위는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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