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 않고 범행부인, 죄질 좋지않아”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9·여)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A씨에게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고액을 편취했으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A씨의 주도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금 대부분이 A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장애인인 C씨 등 2명에게 국회의원을 통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8차례에 걸쳐 1억4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17년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씨는 자신을 인천 지역 국회의원의 수양딸로 소개하며 출소 뒤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A씨와 함께 C씨 등을 속였다.
A씨는 B씨가 국회의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장애인 연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빌린 돈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