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고발 사건 무혐의

검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고발 사건 무혐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1-26 10:50
업데이트 2021-11-26 1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등 무혐의
이미지 확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2021.1.6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2021.1.6 연합뉴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 사건 9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인권 명예보호전담부(부장 안동완)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1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구치소 실무자들이 마스크 미지급, 고열 증상자 진단검사 지연 등 일부 미흡한 조치가 확인됐으나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가 취해졌고,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 질서 유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미흡한 조치와 집담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지난 1월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이 담긴 박스를 수거하고 있다. 2021.1.6 뉴스1
지난 1월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이 담긴 박스를 수거하고 있다. 2021.1.6 뉴스1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에는 정 전 총리와 추 전 장관 등을 상대로 고발장 9건이 접수됐다. 구치소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대응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수용자 및 직원들 1205명이 확진 판정을 받도록 하고 그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또 코로나19 확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교정당국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검찰은 역학조사 결과 초기 유입 경로가 최소 3개 이상으로 추정돼 코로나19 유입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이후 양성 판정 받은 수용자들과 유전자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최초 교도관이 집단감염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사건 재판이 전면 연기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