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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유력, 18~49세 추가접종 간격 5개월로 조정될 듯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유력, 18~49세 추가접종 간격 5개월로 조정될 듯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1-26 12:05
업데이트 2021-11-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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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부스터샷 접종
고령층 부스터샷 접종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0월 25일 서울 동작구 한 의원에서 한 노인이 추가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사용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날(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 6개월로 설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6개월 안이 제기된 근거에 대해 이 통제관은 “어르신들은 기본접종 완료 4개월 후 접종이 가능하지만, 50대 성인은 5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며 “접종 후 5개월 경과 후 한달 정도 추가접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6개월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6개월로 확정되면 기본접종 완료자도 6개월 내에 추가접종을 받아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정부는 추가접종을 시작한 50대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8~49세는 현재 추가접종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18~49세 추가접종 시행은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다만 18~49세 접종 간격을 6개월로 할지, 50대처럼 5개월로 단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확정되면 18~49세 추가 접종 간격도 5개월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 추가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을 받는 한달 간 아예 방역패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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