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번 징계에 따라 A경위의 계급은 한 단계 밑인 경사로 내려간다.
A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0시 9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B씨는 얼굴과 팔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