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인 A(24)씨를 체포해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 17분쯤 격리 중이던 인천 서구 모 생활치료센터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치료센터의 성인 허리 높이 담을 넘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정문에는 경찰관 1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A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도주 3일만인 이날 오전 경기 이천시 한 물류센터에 출근하려고 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생활치료센터는 연수원 시설로 방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탈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체류자가 입소한 사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인천 강화군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사무소에 머물던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그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난 22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조처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