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휘두른 50대에 실탄 ‘탕·탕·탕’… 강력 검거 신호탄?

경찰, 흉기 휘두른 50대에 실탄 ‘탕·탕·탕’… 강력 검거 신호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01 20:50
업데이트 2021-12-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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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강화” 1주일 만에 발포 주목

김해 공장 침입해 도검 3자루 들고 난동
테이저건·공포탄 경고 뒤 권총 사격 제압
무력 사용의 확대, 과잉 대응 논란 우려도

인천청장, 흉기난동 부실대응 책임 사퇴
새내기 경관, 경찰봉 들고 훈련
새내기 경관, 경찰봉 들고 훈련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열린 물리력 대응 훈련에서 일렬로 선 신임 경찰관들이 훈련용 경찰봉을 들고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에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으로 위기에 몰린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과감한 물리력 행사’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1일 오전 4시 51분쯤 김해 진례면의 한 공장 직원으로부터 잠금장치를 부수고 무단침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피의자 A(50)씨는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A씨는 당시 길이 30∼70㎝의 날카로운 도검 세 자루를 소지한 상태였다.

A씨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 한 명이 먼저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쏴 맞췄으나 두꺼운 옷 때문에 철심이 제대로 박히지 않아 전류가 통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철심을 제거한 뒤 공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사무실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다른 경찰관이 체포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뒤 A씨의 허벅지를 겨냥해 권총탄 3발을 쏴 제압했다. 2발은 A씨를 스쳤고 1발만 허벅지를 관통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김 청장이 지난달 24일 전국 경찰에 서한을 보내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경찰관이 실탄을 쏴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물리력 행사 매뉴얼이 있는데도 훈련 부족과 책임 문제 때문에 실제 물리력을 사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서울경찰청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신임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각 정신교육·물리력행사 훈련, 사격훈련이 이뤄졌다. ‘사격 마스터’인 서울경찰청 장영광 경위는 현장 배치 2년 미만의 신임 경찰들에게 조준선 정렬부터 호흡법까지 38권총 사용법을 상세히 알려줬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사회 안전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물리력 대응과 그에 대한 면책은 필요하다”면서 “범죄자가 든 무기보다 한단계 위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수준으로 현장 출동 책임자의 판단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물리력 사용 강화 방침이 과잉 대응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편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치안정감 계급의 인천경찰청장 자리가 빈 가운데 정부는 유진규 울산경찰청장과 최승렬 강원경찰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인사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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