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신체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 200만원

여성 앞에서 신체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 200만원

입력 2021-12-03 14:35
업데이트 2021-12-03 14: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대구지법.
대구지법.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