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이재명,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에 특혜 협약” 주장에 경기도“특혜 아니다”

양금희 “이재명,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에 특혜 협약” 주장에 경기도“특혜 아니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6 20:23
업데이트 2021-12-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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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대장동 의혹 떠오르자 기존 특혜협약 수정변경”
경기도 “법 개정에 따른 협약 변경일뿐 대장동 사안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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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심볼
경기지역화폐 심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때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협약을 체결했다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의 의혹을 제기와 관련, 경기도가 “협약 변경은 지난 10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장동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6일 의원실이 입수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서’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협약서 제9조 3항에 따라 ‘개별협약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와 낙전수입,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낙전수입과 이자 반납이 시·군에 귀속되도록 했지만,코나아이는 이를 ‘협의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추가 수익 배분에 유리하도록 협약이 설계됐다고 양 의원실은 주장했다.

해당 협약서에는 2019년 1월 29일 자로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었다.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비리가 수면 위로 떠 오르자,코나아이의 이런 ‘특혜 협약’을 수정한 변경협약서를 지난 11월 체결했다고 양 의원실은 덧붙였다.

변경협약서에선 코나아이가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처리 절차 시 낙전수입과 예치금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모든 수익을 각 시·군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러나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협약 변경은 지난 10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장동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29일 코나아이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없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된 데 이어 지난 10월 19일 낙전,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특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어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고 코나아이와의 계약기간은 내년 1월까지여서 낙전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으며 코나아이의 순이익 증가는 지역화폐 발행액과 대행 지방정부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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