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에… 못 돌아간 외국인 1만 3500명

코로나 탓에… 못 돌아간 외국인 1만 3500명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06 17:50
업데이트 2021-12-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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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유예 신청 베트남인이 8459명 1위
체류 자격 없어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체류 허용하고 자격 안 줘 모순, 개선을”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한국에 왔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출국 길이 막혀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이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출국 유예를 허용했지만 정작 이들은 취업도,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9~11월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한 외국인이 1만 3507명이라고 6일 집계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8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993명), 방글라데시인(772명), 몽골인(593명), 파키스탄인(383명), 나이지리아인(259명) 순이었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등 기타 국적도 2048명에 달했다.

출국 유예는 체류 자격이 만료됐으나 출국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을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국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아예 해외 입국을 막는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들의 출국 유예 신청이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이 추방만 당하지 않을 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취업이나 유학을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인데 체류 자격이 없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고, 아파도 건강보험조자 적용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체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체류 자격은 부여하지 않아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전무했다.

일부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출국 유예 상태에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고액의 진료비를 소급 청구한 사실도 있었다. 공단 측은 지난해 말 출국 유예 외국인들에 대한 건보 적용과 관련해 법무부에 질의를 했는데, 법무부로부터 “체류 자격이 없으며, 등록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오자 뒤늦게 청구한 것이다. 불법 체류는 아니라면서도 등록 외국인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 셈이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유예 상황이 장기화되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체류 유예를 허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비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르투칼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주민과 난민에게 일괄적으로 임시 시민권의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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