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 투자하면 3배 수익”… 부동산 사기 일당 실형·집행유예

“제주도 땅 투자하면 3배 수익”… 부동산 사기 일당 실형·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2-07 15:29
업데이트 2021-12-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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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제주도 생태보전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0여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부대표, 제주지사장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투자금액의 3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48)씨에게 징역 6개월, 제주지사장 B(47)씨와 부대표 C(69·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5명에게 징역 6~8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명령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이들은 울산 남구에 3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놓고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옆에 타운하우스가 개발돼 주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평당 145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2~3배, 최고 1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43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10여명으로부터 총 5억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은 대부분 생태 보존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 9년 2개월, B씨는 징역 6년 1개월, C씨는 징역 6년 7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 실형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는데도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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