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말에 허위자료 제시… 가짜 석유제품 유통업자 징역 5년

법정서 거짓말에 허위자료 제시… 가짜 석유제품 유통업자 징역 5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2-08 15:07
업데이트 2021-1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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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정제유를 생산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설립한 뒤 수천만ℓ의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유통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자료를 제시했다가 권고 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울주군에 폐기물재활용 업체를 설립한 뒤 2012년 8월부터 3년간 충남 천안, 충북 충주, 경기 안성 등의 저장소에 가짜 석유제품 7325만ℓ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총 2653차례에 걸쳐 8426만ℓ의 가짜 석유제품을 유통하기도 했다.

A씨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정제유를 생산하는 것처럼 가장해 정유사로부터 경유 유사 제품을 공급받았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했다”며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며 처벌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징역 2~4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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