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왜 내 아들 때려”… 상대 아동 때린 아버지 집행유예

“너, 왜 내 아들 때려”… 상대 아동 때린 아버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2-09 13:16
업데이트 2021-12-13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모습에 화가 나 상대 아동을 때린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세 B군이 자신의 아들(9세) 목덜미를 잡아 누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군의 머리를 4회 정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우발적이면서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