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상태서 이뤄진 것”…에이미, 마약 혐의 전면 부인

“감금 상태서 이뤄진 것”…에이미, 마약 혐의 전면 부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09 17:08
업데이트 2021-12-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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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연합뉴스
에이미.
연합뉴스
검찰 제출 증거도 부동의
다음 공판서 공범 증인신문 예정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구속기소 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에이미 측은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에이미와 공범 오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에이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일부만 동의하고, 공범 오씨의 진술 내용과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오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물론 홀로 저지른 여러 차례의 사기 혐의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하면서 오씨에 대해서만 곧장 결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매·투약하고 사기죄로 14회나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에이미 측이 증거를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혐의 입증을 위해 오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 13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올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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