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캠프출신 부정채용’ 사건 관계자 2명 구속영장 발부

‘은수미 캠프출신 부정채용’ 사건 관계자 2명 구속영장 발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0 18:21
업데이트 2021-12-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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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다”
검찰, 은 시장도 소환 조사 방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서현도서관 등 공공기관 부정 채용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양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은 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인사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했고,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은수미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이고, B씨는 성남 서현도서관 채용이 한창 이뤄지던 2018년 당시 인사과 소속 간부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도서관 채용비리 의혹은 전 성남시장 비서실 근무자 C씨에 의해 제기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마주친 이들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에서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하고, 9월 들어서는 A씨 등 3명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뒤이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 등 3명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1명을 제외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가 수일 내 마무리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조만간 은 시장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은 시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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