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맛없는 닭을 배달해” 치킨집 불 지른 20대 징역 2년 6개월

“왜 맛없는 닭을 배달해” 치킨집 불 지른 20대 징역 2년 6개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11 08:25
업데이트 2021-12-11 08: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새벽 경남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치킨집 안으로 인화물질을 던져넣어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3주 전쯤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으나 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