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새벽 알바생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무기징역 구형

술 취해 새벽 알바생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무기징역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12 08:11
업데이트 2021-12-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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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춰 선 30대 운전자의 차량. (독자 송영훈씨 제공)
연합뉴스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의 형량이 이번 주 결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0분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몰던 중 대전 서구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는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가 인근 인도의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한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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