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 간격 3개월로 단축…내일부터 사전예약 시작

부스터샷 간격 3개월로 단축…내일부터 사전예약 시작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12 09:06
업데이트 2021-12-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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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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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접종하는 얀센 접종자
모더나 백신 접종하는 얀센 접종자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되고 있는 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접종 대상자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11.8 뉴스1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부스터샷) 간격이 3개월로 좁혀지면서,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간격이 일괄 조정됨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이번 주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18세∼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지정돼 있었다. 또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잔여 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되자,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13일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이미 4∼5개월 간격에 맞춰 추가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한편1주간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이날로 종료되면서 식당, 카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이제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 들어갈 때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울러 방역 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예외 대상으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필수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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