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우꺾기’ 피해 외국인 정신 건강 위해 보호 일시 해제 권고”

인권위 “‘새우꺾기’ 피해 외국인 정신 건강 위해 보호 일시 해제 권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13 19:33
업데이트 2021-12-26 16: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혹행위 이뤄진 보호소 밖에서 치료 필요”
피해자, 보호소 안에서 정신 질환 더욱 악화
피해자 공대위 “법무부는 권고 시급 수용해야”
지난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모로코 국적 남성이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새우꺾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 사단법인 두루 제공
지난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모로코 국적 남성이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새우꺾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
사단법인 두루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보호 대상자를 일정 기간 풀어주고 보호소 밖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보호소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가혹행위와 폭언·폭력 행위 등은 비인도적 처우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모로코 국적 A씨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거나 적절하게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A씨 보호를 일시 해제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입국해 두 차례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민불인정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난 3월 보호소에 입소하게 됐다. A씨는 입소 전부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보호소에서 당한 ‘새우꺾기’ 자세(양팔과 다리를 묶어 결박한 자세) 등 가혹행위와 폭언·폭행 등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질환이 더욱 악화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A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보호소 직원과 소장에 대한 경고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보호소에서도 A씨의 정신과적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내·외부 진료를 거듭했다”면서도 “보호 과정에서 장기간의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A씨의) 트라우마가 더해졌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보호처분하는 건 국가(법무부장관)의 재량적 영역에 속하나 처우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거나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량권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가혹행위와 의료조치 미흡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보호’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대리인단 등 50여개 단체가 모인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권위의 권고는 보호소가 A씨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라며 “법무부는 인권위의 조치를 받아들여 시급히 A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