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탁 명목 거액 챙긴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기소

 보석 청탁 명목 거액 챙긴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기소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2-15 09:51
업데이트 2021-1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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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몰래 변론’을 한 혐의를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관 출신인 A변호사와 B변호사가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B변호사는 지난해 1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 등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동업자를 통해 A·B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뒤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A변호사는 법관 재직 시절 C씨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장(당시 광주지법 근무)과 대전지법에서 함께 일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변호사가 받은 2억2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A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봤다.

또 나머지 8000만원 중 3000만원은 B변호사가, 5000만원은 A·B변호사 대신 법원에 선임계를 낸 다른 변호사가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A·B변호사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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