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억울한 옥살이 52년만에 무죄

반공법 위반 억울한 옥살이 52년만에 무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2-15 14:38
업데이트 2021-12-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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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알고도 알리지 않은 죄 사망 후 혐의 벗어
유족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좋아하실 것”이라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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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반공법(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임도수(1936년생)씨의 유족들은 “무죄가 내려지는 순간 아버지 생각나서 울컥했다”며 눈시울 붉혔다.

북한 찬양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불고지죄’로 구속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이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임도수(36년생·사망)씨와 양재천(16년생·사망)씨의 반공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 등은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의 북한 찬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969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4개월간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감금,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피고인들의 가족이 재심을 신청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지난 9월 재심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씨는 1973년 12월, 임씨는 지난해 9월에 이미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졌다거나 긴급 구속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공법(현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처벌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적시했듯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며 “재심의 결과로 고인이 된 피고인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길 바란다. 많이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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