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 살해’ 40대 남성 1심서 징역 40년

‘옛 직장 동료 살해’ 40대 남성 1심서 징역 40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15 15:03
업데이트 2021-12-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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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단 재범 우려 낮다며 전자발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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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 영장심사
‘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 영장심사 사진은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서모씨가 지난 7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옛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41)씨에게 15일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면서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그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르거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7월 13일 증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퇴사 후 일하고 있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창고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4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던 서씨는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주식을 매도한 PC를 가져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서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살해했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언급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은 재언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자신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서씨의 진술이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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