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잔인해지는 스토킹 범죄, 경찰 ‘가해자 격리’ 카드 꺼냈다

점점 잔인해지는 스토킹 범죄, 경찰 ‘가해자 격리’ 카드 꺼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2-15 15:40
업데이트 2021-12-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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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위기·심각 등 3단계로 분류·대응
내년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도입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서울에서 스토킹 범죄가 크게 늘고 보복살인으로도 이어지자 경찰이 ‘가해자 격리’라는 강력한 대책을 꺼내들었다. 피해자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시키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3단계로 분류해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스토킹 사건을 위험성에 따라 주의, 위기, 심각 단게로 구분한다.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면 곧바로 두 번째 단계인 위기 단계에 진입한다.

최고 단계인 ‘심각’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내려진다. 살해 협박 의사를 표시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에도 즉시 심각단계가 된다.

위기 단계부터는 현행범 체포,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 등 피의자 신병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유치장 유치 처분 및 구속영장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에서 잠정조치 4호 명령을 내리는 데 통상 사흘 정도 시간이 걸리고, 경찰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현저한 위험이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등 인신 구속을 위한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법상 최장 한 달 간 유치장 구금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짧게는 사흘, 길게는 일주일 정도 유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치 기간 동안 피해자를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로 옮기고 증거 확보를 한 다음, 가해자를 구속시켜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초부터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했다. 위기·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가해자가 동의하면 전문 상담심리사가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한 달 동안 주 2회 총 8차례 상담 치료를 받는 식으로 구성됐고 현재 최종 점검 상태다.

경찰은 가해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할 수 있게 수사서류에 첨부한다는 복안을 내놓았지만 가해자가 프로그램 이수에 동의를 할 지는 미지수다. 재판에서 감형 받기 위해 반성문을 써내듯 양형 참작을 위해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한 달 간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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