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 치료자는 지진 나면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는 지진 나면 어떻게 하나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15 18:41
업데이트 2021-12-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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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당국 “외부로 대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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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훈련, 신속한 대피
지진 훈련, 신속한 대피 15일 오전 광주 북구 태봉어린이집에서 전날 제주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2021.12.15 공동취재
지난 14일 오후 5시19분쯤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기상청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11번째의 강진이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맞닥트리면 신종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난안전 당국은 15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지진 발생 직후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가 긴급 재난 상황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재난상황에선 자가격리 위반해도 고발 예외 방침”
행안부 관계자는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고발 예외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가격리와 재택치료 중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할 때는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 외부로 대피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알렸다.

이어 관계자는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의 안전과 건강상태, 격리장소 이탈과 복귀 여부 등을 긴급히 확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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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도는 해수부 상황실
긴장감 도는 해수부 상황실 1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상황 파악에 분주하다. 2021.12.14 연합뉴스
다만 이런 방침이 관련 지침에는 명확히 표시가 되지 않아 지진 발생 후 제주도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대피가 불가하다고 잘못 안내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안부는 재난 발생시 대피에 대한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의 행동 요령과 이에 대해 지자체가 조치해야 할 상황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과 행안부의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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