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 잇따르는 환경미화원···올해 산업재해만 최소 116건

[단독]사고 잇따르는 환경미화원···올해 산업재해만 최소 116건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2-16 16:47
업데이트 2021-1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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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승인 최소 116건
2019년 안전지침 법으로 마련됐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현장점검 어려워
위험 노출된 환경미화원 사고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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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기 전 서울 양천구 거리에서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양천구 제공
해가 뜨기 전 서울 양천구 거리에서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양천구 제공
최근 환경미화원이 근무 도중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올해 전국에서 환경미화원이 신청한 산업재해 접수건이 최소 12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이 16일 입수한 환경미화원 산재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폐기물 상하차 차량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야외 가로변을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산업재해건은 123건이고 이 중 116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건물 내부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제외하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고용된 정규직과 지자체가 계약한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다.

산업재해가 인정된 116건 중 97%인 113건은 추락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사건이었다. 나머지 3건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해 상해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사망 사고가 2건 있었지만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집계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총 852건이었고 이 중 사망 사건만 29건이었다.

해당 자료가 9월까지 집계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12월인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3일 중랑구 묵동에서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도로 위 상자를 줍던 용역업체 소속 60대 환경미화원 A씨가 승용차와 부딪쳐 숨졌고, 지난 15일에는 강북구 번동에서 가로변을 청소하던 강북구청 소속 40대 환경미화원 B씨가 달려오는 기중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중랑경찰서와 강북경찰서는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잇따른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제1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항을 신설했다. 시행규칙에는 ▲청소차량에 후방 영상장치를 설치·운영할 것 ▲안전화·안전조끼 등 보호장구를 지급할 것 ▲운전자를 포함해 3인 1조를 원칙으로 할 것 등이 포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매년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에 약 1000개가 있는 환경미화원 직영 및 고용 대행 업체를 전수조사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잘 지켜지는지 현장 점검을 나가려면 최소 6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실태조사에 배정된 예산은 약 1억 8000만원”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점검이 시작돼 업체마다 시행규칙을 따를 수 있는지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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